검찰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가 당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172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형사소송법 대신 법무부 소관인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검경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사자 중 하나인 경찰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업무에 오래 몸담았던 고위급 간부들은 ‘수사권을 다시 빼앗기게 생겼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서 형사과에서 일하는 한 수사관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내려오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의 수사지휘나 다름없다”며 “업무는 늘었는데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는 업무 과중에 지쳐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시절 주요 수사마다 강하게 자신을 압박했던 법무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이라며 “지휘권을 남용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4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 네 차례 발동됐다. 그중 세 차례가 문재인 정부 때 행사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취임한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통제를 줄여 검찰 수사가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청법은 국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나 수사 첩보를 이관받은 뒤 수사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기재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 역시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성/최진석/양길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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